한 줄 해석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되는 점이 신청 시기에 따른 불이익 기준이 된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2025년 6월1일 기준 본인 가구 재산합계액이 이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두면 좋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기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 3200만원·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된 장려금은 산정액의 95%(5% 감액)가 2027년 1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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