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기존에는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간 체불 총액 2000만원 이상이어야 신용제재 대상이 됐지만, 법 개정으로 유죄 확정 전 직전 연도 체불 내역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해진 점이 이번 777명 적용의 근거다. 같은 발표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25만6000명, 전년比 2만명 감소)와 올해 1~8월 체불액 15.5% 감소가 함께 언급됐지만, 본문은 이를 신용제재 효과와 직접 연결하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에게 1년간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죄 확정 전에도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제재 대상은 퇴직급여 제외 3개월분 이상 임금체불, 또는 체불 횟수 5회 이상이면서 퇴직급여 포함 총액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이며, 1년간 대출 등 금융거래와 공공 보조·입찰 참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5만6000명으로 2024년 27만6000명보다 2만명 줄었고, 올해 1~8월 체불액도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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