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국내 임금노동자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지난해 1846시간으로 줄었지만, 이번 감독은 그 감소세와 별개로 일부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공짜 야근이 여전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본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 초과근무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성동구 소재 사업장이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업·숙박·음식점업·도소매업 등 해당 업종 종사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 기간에 확인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도소매업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의 근로시간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성동구 소재 사업장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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