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확대하면 3천800명 신규채용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26일

한 줄 해석 — 2022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곳에서 청년채용 비율이 2020~2021년 70% 미만에서 2022년 76.8%로 오른 수치가 이번 제도 효과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제도는 국회가 손을 보지 않으면 올해 12월31일 일몰로 소멸하는데, 연장 제안은 이 소멸 시점을 앞두고 나왔다. 지방의료원 등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현재 법률상 청년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해당 기관 채용공고에서 청년 채용 확대 여부를 확인해볼 만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청년채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올해 12월31일 소멸하는 일몰시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방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 331곳 중 58곳(17.5%)은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인력 부족 규모(6천966명)를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줄이면 약 3천8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기관을 2024년 8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는 등 지원체계 강화도 제안됐다.

  • #청년고용의무제
  • #공공기관
  • #지방 출자·출연기관
  • #일경험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