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노동부는 장씨가 숨진 2020년 10월을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 5년이 지난해 10월 만료됐다고 판단했는데, 권영국 변호사는 교사범인 김범석의 시효는 지시 시점이 아니라 피교사자인 직원의 실행행위 종료 시점과 함께 따져야 한다며 노동부가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로 언급된 노동부의 이전 발표 '산재은폐죄는 아냐'와 이번 불기소 송치 방침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공소청에 송치된 이후 최종 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씨가 칠곡물류센터 고 장덕준씨 과로사 후 CCTV 분석과 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5년)가 지나 산재은폐 혐의 처벌이 어렵다며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유족과 쿠팡대책위는 이를 '면죄부용 수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팡대책위 측 권영국 변호사는 범죄 종료 시점이 아닌 지시 시점만으로 시효를 단정한 것은 부실수사라고 지적했다. 산재 은폐나 보고 의무 위반이 처벌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구직·재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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