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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뉴스] 셀트리온, 부당 하도급 취소에 과징금 6.3억…행정소송 예고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30일

한 줄 해석 —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 귀책 없이 위탁을 취소하면 하도급법상 과징금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민사소송 1심에서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지체상금 약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같은 계약 분쟁이 공정위 제재와 민사소송 양쪽에서 각각 다른 결론으로 다뤄지고 있다. 유사한 위수탁 계약을 맺은 쪽이라면 공정위 의결 내용과 행정소송 결과를 함께 추적해둘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9일 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7차례 위탁했는데, 2차·7차 발주 변경 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3차 발주는 작업 착수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22년 12월 계약 해지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귀책 사유 없이 미납품 물량 3717만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취소한 점도 제재 사유가 됐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에 따른 정당한 계약 해지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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