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협약은 비자 제도와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 교류'를 규정했을 뿐, 실제 파견·근무 조건은 사업별 별도 약정에서 정해진다는 점에서 이번 체결만으로 몽골 인력의 국내 취업 경로가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학업·취업 병행 프로그램 역시 양국 법령 검토를 거쳐야 하는 단계다. 국내 전기공사업계나 관련 구직자는 후속 실무협의에서 나올 사업별 약정과 비자·자격 요건 확정 여부를 확인해두면 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지난 29일 충북 청주시 오송 협회 중앙회에서 몽골 전기·통신·자동화 기술자협회와 전기공사 기술·인력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기공사 관련 법·제도와 기술기준을 공유하고, 몽골 숙련인력의 국내 파견·근무에 필요한 비자 제도와 자격 요건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몽골 기업의 국내 전기공사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제도·자격 요건 정보도 나누며,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고 별도 종료 의사가 없으면 3년씩 자동 연장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국 21개 시·도회와 2만2000여 개 회원사를 둔 법정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전기공사 현장의 인력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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