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금
종합부동산세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금액을 넘으면 매년 내는 국세.
재산세와 별도로, 사람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제 금액이 더 크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주의 — 공제 금액·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지금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로 확인합니다. 세금 계산은 큐픽스 재테크(qpx.kr/save)에서 다룹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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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1' 분양, 2주택 세 부담에 신청 감소 — 서초 반포 사례
매일경제 ·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