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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1+1' 분양, 2주택 세 부담에 신청 감소 — 서초 반포 사례

매일경제 보도 · 2026.11.04 17:39 · 큐픽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 대신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이 2주택자가 되면서 늘어나는 세 부담 탓에 신청이 줄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와 양도세 중과, 추가 주택의 3년 처분 제한이 함께 걸린다. 일부 사업장은 1+1을 취소하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인다.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한 채를 내고 두 채를 돌려받는 '1+1' 분양의 셈이 세금 쪽에서 달라졌다. 매일경제는 세법 개정으로 1+1을 택해 2주택자가 되면 세 부담이 커지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등 불리해졌다고 전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 A씨는 재분양 신청 때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고른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영향을 받는 쪽은 추가 주택을 신청한 조합원이다. 종부세 공제 축소와 양도세 중과에 더해, 추가로 받은 주택에는 3년간 처분을 못 하는 제한이 걸린다. 팔아서 세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일정 기간 막혀 있다는 뜻이다. 현대건설이 짓는 디에이치반포124 재건축에서도 조합원의 1+1 선택이 세 부담 변수에 놓였고, 이 변화가 1+1 신청 규모와 일반분양 물량 구성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 정비사업 업계의 시선이 엇갈린다.

실제로 1+1 신청은 최근 줄고 있고, 일부 정비사업장은 1+1을 취소하는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조합원이 추가로 받은 집은 전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변화가 임대주택 공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사에 담겼다. 다만 신청 감소 폭이나 취소 사업장 수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1+1 분양이 걸린 사업장의 조합원분·일반분양 물량은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고, 조합원 분양 신청 조건과 변경 내역은 조합 공고와 관리처분계획에 적힌다. 세금은 '개정안 발표'와 '시행'이 다르므로, 공제 금액과 중과 적용 시점은 기획재정부·국세청 발표와 관보의 개정 법률·시행령 본문으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반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신고 지연과 계약 해제 건을 감안해 보면 된다.

이 기사의 지역 — 실거래로 보면

2026-07~2026-09 계약분(신고가 거의 끝난 3개월), 해제 거래 제외.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전문은 원문에서: 매일경제 기사 보기 ↗

#재건축 #1+1 분양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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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의 숫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집계한 참고 자료이며 감정평가·시세 확정·투자 권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최근 1~2개월은 신고가 덜 끝나 실제보다 적게 보이고, 해제(취소)된 거래는 집계에서 뺐다. 거래 판단의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