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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직거래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한 거래.

중개 거래는 중개사가 신고하고, 직거래는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실거래 공개 자료에 거래 유형(중개/직거래)이 표시됩니다.

흔한 오해·주의 — 가족 사이 거래처럼 시세와 다른 값이 섞이기 쉽습니다. 한 건만 튀는 가격이면 거래 유형을 먼저 봅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기: 시도별 직거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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