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산 집이 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등기.
매매 대금(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는 등기 일자가 함께 공개됩니다. 이 사이트의 「등기 기록 없음」 비율은 계약 후 5개월이 지났는데 등기 일자가 없는 거래의 비율입니다.
흔한 오해·주의 — 등기가 늦다고 곧 허위 거래는 아닙니다. 잔금일이 계약 후 몇 달 뒤인 정상 거래가 많습니다(이 사이트 실측: 계약→등기 중간값 63일).
이 사이트에서 보기: 원자료로 확인하는 법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 용어가 나온 기사
- 시장·통계
서울 집합건물 등기 열람지수 1위 금천구, 발급지수 1위 용산구
매일경제 ·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