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의 비율.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 같은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더해 봅니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에 상한을 두어 소득에 비해 많이 빌리지 못하게 합니다.
흔한 오해·주의 — 상한 비율과 적용 대상, 「스트레스 금리」 가산 방식은 금융위원회 발표로 자주 바뀝니다. 지금 기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