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부동산
청약·공급

분양가상한제

새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묶는 제도.

공공택지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택지에서 적용됩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어, 당첨자에게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주의 — 같은 단지라도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거주 의무가 다릅니다. 모집공고의 「전매 제한」 칸을 확인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57조

이 용어가 나온 기사

함께 보는 용어

용어 전체 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