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공급
분양가상한제
새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묶는 제도.
공공택지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택지에서 적용됩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어, 당첨자에게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주의 — 같은 단지라도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거주 의무가 다릅니다. 모집공고의 「전매 제한」 칸을 확인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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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분양제도
세종 1순위 평균 14.21대 1 — 부동산114 집계, 5생활권에 청약 몰려
한국경제 ·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