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하는 신고로, 신고번호를 판매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본문풀어 쓰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하는 신고 절차이다. 오픈마켓이나 자사몰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통신판매업자라면 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를 마치면 신고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부여받은 신고번호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상품 상세페이지나 쇼핑몰 하단 사업자 정보 영역 등 소비자가 거래 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신고번호를 게시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다.
셀러 입장에서는 신규 입점이나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신고번호 표시 여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고번호 미표시나 미신고 상태로 판매를 진행하면 이후 채널 심사나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챙겨야 할 기본 행정 절차로 다뤄진다.
제도 분야의 다른 용어
간이과세제도본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
일반과세제도본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본 과세 유형이다.
청약철회제도본문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하려면 사유가 법에 있고 사전에 고지돼 있어야 한다.
표시광고법제도본문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광고를 금지하는 법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의 문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제도본문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제도본문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한 반품·판촉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