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3938억 중 1000억 현금 납부 공개 — 해외 선박 추적·국제공조 결과
국세청이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경과 브리핑에서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중 1000억원을 7월 말 현금으로 납부받았다고 공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건이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추적해 라이베리아·파나마 등 선박 소재국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경과' 브리핑을 열고 체납액 징수 성과를 공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 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으로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7월 말 납부된 1000억원은 역대 최고 현금 납부액으로, 종전 최고액은 500억원이었다. 권 회장은 체납세금 규모가 커 담보로 선박 5척을 제공했다.
징수 경로는 해외 재산 추적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재산으로 추적 방향을 돌렸고, 선박이 다수 소재한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협조를 얻었다고 밝혔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체납자가 선박사업 운영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해외 선박 소재국과의 공조가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특정 체납자의 실명이 공개된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세청은 실명 공개에 앞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납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개별 체납 사건의 징수 진행상황과 TF 운영경과에 관한 것으로, 세법이나 납세 절차가 바뀐 내용은 아니다.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체납 사례에서 국세청이 선박 등 해외 자산과 소재국 공조를 추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안이다. 완납 여부는 '완납할 계획' 단계로 발표됐으며, 잔여 체납액의 납부 시점과 방식은 이번 브리핑에서 특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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