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 조례 통과…예산 심의는 남아
충남 당진시의회가 10월 23일 임시회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찬성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진시는 내년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같은 조례안은 찬반 동수로 부결됐으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도 예산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충남 당진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12명, 기권 1명이었고,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사실상 기권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제129회 임시회에서 찬성 7표·반대 7표로 부결된 바 있으며, 집행부가 지급 조건을 민생경제 위축 우려, 시민 경제적 부담 증가,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구체화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 이번에 통과됐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당진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한 약 17만4000명이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이고, 1인당 금액은 30만원이다. 당진시는 내년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례 통과가 곧 지급 확정은 아니다. 수정의결 내용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급 계획을 예산 편성 전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급 후에는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거쳐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전영옥 위원장은 "앞으로 예산 심의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즉 실제 지급 여부와 시기는 내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달려 있다.
당진 거주자라면 지급 시점과 신청 방식, 주민등록 기준일, 외국인 주민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이후 당진시의 공식 공고로 확인할 부분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사용처와 사용 기한도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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