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면세, 11월 1일부터 매장 즉시 면세 폐지…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소비세 면세를 매장 즉시 면세(택스프리)에서 출국 시 사후 환급(택스리펀) 방식으로 바꿨다.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먼저 결제하고,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하면서 세관 확인을 받아야 환급을 받는다. 면세 혜택 자체는 유지되지만 환급 절차와 확인 단계가 추가됐다.
일본 관광청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바꿨다. 기존 '택스프리'는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세전 5000엔(한화 약 4만2000원) 이상 구매하면 소비세를 뺀 금액만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새로 도입된 '택스리펀'은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먼저 내고 출국할 때 돌려받는 구조다. 기사에 실린 예시로는 소비세 10%가 붙는 세전 1만엔 상품의 경우 종전에는 1만엔만 결제했지만, 앞으로는 1만1000엔을 낸 뒤 소비세 1000엔을 환급받는다. 1952년 제도 도입 이후 약 74년 만의 개편이다. 제도를 바꾼 배경으로는 면세품을 실제로 국외로 가져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일본 안에서 되파는 사례가 이어진 문제가 지목됐다.
해당되는 사람은 11월 1일 이후 일본에서 면세 대상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면서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항이나 항만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시키는 방식이고, 세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구매한 물품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 구매 물품 중 하나라도 일본에서 소비하거나 분실하면 나머지 물품까지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과자·음료·화장품처럼 여행 중 쓰기 쉬운 물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확인할 것은 절차의 순서와 시점이다. 위탁수하물에 면세품을 넣는다면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세관 확인을 끝내야 하고, 먼저 부치면 반출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환급이 거부될 수 있다. 종전과 달리 보안검색 통과 전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관 확인 뒤에는 면세점이나 환급 사업자를 통해 소비세 상당액을 받는데, 환급 수단과 지급 시점은 업체마다 다르고 수수료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면세 적용 기준은 일부 완화돼 일반 물품과 소모품 구분이 없어졌고, 같은 매장에서 하루 동안 구매한 물품의 세전 합계가 5000엔 이상이면 면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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