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세청장 인선, 세무사회장 발탁론을 짚은 칼럼 — 전례와 이해상충 쟁점
세정일보 칼럼이 차기 국세청장 인선을 두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발탁 가능성을 가정해 다뤘다. 김창기·임광현 전 청장의 민간 경유 복귀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도, 현직 이익단체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해 상충과 내부 반발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칼럼은 실제 임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세정일보 칼럼이 차기 국세청장 인선을 소재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국세청장이 되는 상황을 가정해 짚었다. 현재 분위기는 조직 안정을 이유로 내부 승진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확정된 인사 발표가 아니라 칼럼이 제시한 가정이다.
칼럼이 근거로 든 것은 최근의 인사 사례다. 김창기 전 청장은 퇴직 후 세무법인 등 민간에 몸담았다가 청장으로 발탁됐고, 임광현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뒤 대형 세무법인 대표와 국회의원을 거쳐 청장에 임명됐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간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던 경력이 더 이상 절대적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칼럼의 해석이다. 구 회장에 대해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청 실무를 거쳤고 조세개혁 TF 등에 참여했다는 이력을 들었다.
다만 앞선 사례와의 차이도 함께 적었다. 구 회장은 세무법인 소속이면서 1만 6천여 명의 세무 대리인을 대변하는 단체의 현직 수장이라는 점이다. 칼럼은 인사청문회에서 이해 상충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직 주류를 이루는 국세청 내부의 반발도 과제로 남는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실제 임명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칼럼의 평가다.
세무조사 운영이나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해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는 인선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 칼럼이 내놓은 전망과 공식 인사·제도 변경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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