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회서 'AI 시대 조세제도' 토론 — 로봇세 대신 법인세·자본소득 과세 강화 거론
IMF가 10월 14일 방콕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열고, AI 확산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다뤘다. 토론회에서는 AI나 로봇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방식보다 법인세 과세 기반 확보, 초과이익 추가 과세, 자본이득 과세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어느 나라에서도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며, 논의 단계다.
IMF는 10월 1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열었다. 사람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 구조에서는 같은 일을 AI나 자동화 설비가 처리할 때 그 대가가 임금 대신 기업 이익이나 설비 투자 수익으로 옮겨가고, 이 부분이 법인세·자본소득세로 충분히 포착되지 않으면 세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리서치업체 윈드폴트러스트의 에이드리언 브라운 대표는 OECD 회원국 분석을 근거로 향후 10년간 노동인구의 30%가 AI에 따른 고용 변화 영향을 받으면 정부 세입이 3~4% 줄고, 소득·경제적 가치의 해외 이전까지 감안하면 감소폭이 최대 8%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출이 늘어나는 이중 압박을 지적했다.
거론된 대안은 AI 자체에 세금을 물리는 쪽이 아니다. IMF 연구진은 2024년 6월 보고서에서 노동을 대체하는 투자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통한 과세 기반 확보, AI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에 대한 추가 과세, 자본이득 과세 강화, 조세 회피를 줄이기 위한 국제공조가 언급됐다. 과세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연산자원에 과세하면 전환기 실업률의 최고 수준은 낮아지지만 생산성과 임금 상승도 늦어지고, 기업이 쓰는 '토큰'에 과세하면 도입 시점만 미뤄지고 실업률 최고치는 낮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과세권 배분 문제도 제기됐는데, 미란다 스튜어트 뉴욕대 교수는 AI를 개발한 나라뿐 아니라 이용하는 나라에도 과세권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국제기구 토론회에서 제시된 분석과 제안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입법으로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한국과 직접 닿는 선례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자동화 관련 생산성 향상 시설의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된 일로, 로봇에 직접 과세한 것은 아니다. 같은 해 유럽 의회에서는 로봇 소유자 과세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반대 방향 흐름도 있다. 뤼트 더 모이 IMF 재정국 부국장은 미국 35개 주가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동화·AI 관련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향후 공제 요건과 일몰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AI 서비스를 유료로 쓰는 경우라면 국제 과세권 논의의 진행 상황을 각각 확인 지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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