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 금융보증 1호 실행…평택고덕 A-63블록 1차 대출 연 4.7%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도입한 금융보증 제도가 평택고덕 A-63블록에서 처음 실행됐다. 사업시행자인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총 1528억원 보증 한도를 승인받아 지난달 28일 1차로 219억원을 연 4.7% 수준 금리로 대출받았다. 밀양부북 등 후속 사업에도 약정 체결이 추진된다.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자금조달을 보증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처음 집행됐다. 평택고덕 A-63블록 사업시행자인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HUG에서 총 1528억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승인받고, 지난달 27일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한 뒤 28일 1차로 219억원을 대출받았다. 1차 대출 금리는 연 4.7% 수준으로, 기사에서는 일반 민간 건설사의 자금조달·PF 금리보다 낮다고 설명한다. 컨소시엄에는 금호건설, 우미건설, 신동아건설, 신흥디앤씨가 참여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시행하는 구조로, 민간이 건설공사와 분양을 맡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한다.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으로 커진 조달 부담이 참여 제약 요인으로 꼽혀왔다. LH와 HUG는 지난해 2월부터 금융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고, HUG는 올해 7월부터 LH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하면서 연 0.324%의 단일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대출금액은 분양수입금 부족분 중 민간사업자가 조달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되는 쪽은 LH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그 금융 관계자다. 개인 주택 구입자나 수요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제도는 아니다. 보증 대상은 분양주택으로 한정되고, 보증 한도 승인액과 실제 대출 실행액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부분이다.
후속으로는 밀양부북 A-1BL·S-2BL 540가구 등에 금융보증 약정 체결이 추진된다. LH와 HUG는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 간소화도 계획으로 밝혔다. 다만 후속 사업의 보증 한도와 적용 금리는 사업별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사안으로, 이번 1호 사례의 연 4.7%가 다른 사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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