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내 거주 고려인·사할린 동포 대다수 제외
국내에 사는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 대다수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청이 지급 방안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TF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 비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는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지급 기준은 지난 4월 행안부가 주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에서 정해졌다. 행안부는 재외동포의 정의를 동포청 소관 법률인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원칙은 2025년 소비쿠폰 때도 적용됐다. 당시 예외가 인정된 경우는 내국인 가구에 등재된 외국인, 그리고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 비자를 가지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었다.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 대다수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여러 차례 지급된 지원금에서도 사실상 대부분이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재외동포청은 기준 논의 과정에서 동포 대상 지급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고 TF 참여도 요청했으나, 행안부에서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받았다. 동포청이 직접 행안부를 찾아 설명한 뒤에도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동포 지급 불가 내용을 안내·홍보하라는 지침만 전달됐다.
본인 또는 가족이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라면 보유 비자 종류와 내국인 가구 등재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과거 지원금 예외 적용의 기준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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