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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이달부터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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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주던 상한이 없어지고, 평상시 초과근무는 월 57시간으로 제한되지만 긴급 현안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월 100시간 상한이 사라진다. 청와대도 3급 이하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 근무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의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던 상한을 폐지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7월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는다.

인정 시간에는 별도의 틀이 있다. 평상시 초과근무는 휴식권을 고려해 월 57시간으로 제한한다. 다만 긴급 현안 대응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월 100시간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만큼 인정한다. 즉 상한 폐지는 일률적인 무제한이 아니라, 평상시 한도와 불가피한 경우를 나눠 적용하는 구조다.

관리·감독은 반대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2회 이상 적발돼야 징계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개정안 발표에서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는 3급 이하 무보직 직원이 지난 1일 근무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청와대 3급 행정관은 통상 정부 부처의 부이사관급 또는 국장급, 4급은 서기관급, 5급은 사무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번 변경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급과 보직 여부, 적용 시작 시점이 지난 1일 근무분부터인지, 평상시 월 57시간 한도와 불가피한 경우 중 어느 쪽으로 인정되는지를 소속 기관 기준으로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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