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무상재해 청구 50% 늘었지만 승인율 80%대로 하락…치료비 환급은 수백일
교육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가 2022년 1002건에서 지난해 1503건으로 50% 늘어난 사이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떨어졌다. 정신질환을 뺀 질병의 승인율은 31.6%에서 12.3%까지 내려갔고, 시도별 승인율 격차는 최대 30%p였다. 공상을 인정받은 뒤 먼저 낸 비급여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30일을 넘긴 건이 592건, 1년을 넘긴 건도 7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아 6일 공개한 자료다. 교육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지난해 1503건으로 5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다.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p 낮아졌다. 질병 청구 중 정신질환 비중은 70.2%에서 82.8%로 올라, 질병 청구 5건 중 4건가량이 정신질환이다. 반대로 근골격계·뇌혈관·심혈관·악성종양 등 정신질환 외 질병의 승인율은 31.6%에서 12.3%로 떨어졌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다. 지난해 시도별 승인율은 전남 70.0%, 경남 70.6%, 강원 70.8%가 가장 낮고 세종 100%, 제주 95.0%가 가장 높아 최대 30.0%p 벌어졌다. 전북은 88.4%에서 76.3%로 내려가 전국 평균 80.4%를 밑돌았다.
돈이 돌아오는 구조도 짚었다. 공상을 인정받아도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교원이 의료기관에 먼저 내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비급여 요양급여는 4837건, 52억3000만원이며 청구부터 지급 결정까지 30일을 넘긴 건이 592건(12.2%), 1년을 넘긴 건이 7건이다. 올해 대전의 한 교원은 정신질환 치료비 5만8000원을 청구해 121일 만에 지급 결정을 받았는데, 교육청의 '교원치유진료비' 지원과 겹치는지 확인하는 데만 104일이 걸렸다. 또 다른 청구는 교육청 공문 회신을 기다리느라 143일이 소요됐고, 올해 처리기간이 긴 상위 5건 중 2건이 중복지급 확인 때문에 늦어졌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이며, 제도 변경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한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중복지급 확인 같은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교원이 해당되는 내용으로, 비급여 치료비는 본인이 먼저 부담한 뒤 청구하는 절차라는 점, 교육청의 교원치유진료비 지원과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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