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년 끌어온 4000억 체납 사건서 현금 1000억 징수…해외 선박 담보 첫 사례
국세청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현금 1000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체납자 측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완납 입장을 내고 잔액 전액에 대해 납부계획과 해외 소재 선박 담보를 제출했으며,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정규조직화해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브리핑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남아 있던 최고액 체납 건에서 현금 1000억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체납자인 선박왕 권혁 회장 측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한다는 입장이며, 잔액 전액에 대해 납부계획서와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에 있는 선박을 담보로 받은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본인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을 더한 총액은 7902억원으로, 납부가 계획대로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약 8000억원이 소멸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이번 성과는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으로 시작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열어 징수공조·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외에 있어 압류가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판례를 토대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진행해 압류 가능 재산과 방법을 검토했다. TF 기여 직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이 이뤄졌고 하반기 승진 인사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조직이다. 국세청은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맡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는 비정기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인력은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활용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11~12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해당되는 대상은 고액 체납자와 제2차 납세의무가 걸릴 수 있는 관련 법인이다. 해외 재산이라도 담보 제공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체납 외에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으면 비정기조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확인 지점이다. 특별조사팀 설치와 인력 모집은 계획 단계로, 실제 설치 범위와 시기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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