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6급 퇴직자 취업심사 119건…승인분 66%는 일반기업·금융·공공기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심사 자료에서 전체 167건 중 4~6급이 119건으로 집계됐다. 취업가능·승인 109건 가운데 일반기업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금융회사·공공기관·대학을 합한 72건이 66.1%를 차지했다.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전문서비스업체 37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국세청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취업심사는 167건이었다. 이 중 4급 30건, 5급 22건, 6급 67건으로 4~6급이 119건을 차지했고, 109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10건이 불승인으로 처리됐다. 승인분을 취업처별로 보면 일반기업 55건, 세무법인 17건, 회계법인 13건, 은행·증권사 9건, 공공기관·대학 8건, 법무법인 7건 순이다.
직급별로 양상이 갈렸다. 4급은 승인 27건 중 22건(81.5%)이 일반기업으로, 제조업체 등의 사외이사·감사와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대구교통공사 비상근감사 같은 공공기관 자리가 확인됐다. 5급은 22건 전부가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일반기업이 12건으로, 상무·수석팀장 등 경영·관리직과 사외이사·감사직이 섞였다. 6급은 승인 60건 중 일반기업 21건, 세무법인 16건, 회계법인 9건, 은행·증권사 8건으로, 증권사 연구위원과 은행 과장·차장·조사역 등 금융권 실무직과 기업 회계·재무관리직이 많았다.
이 자료는 취업심사 결과 집계이며 실제 취업 완료 여부나 국세청 전체 퇴직자의 취업 현황을 뜻하지 않는다. 세무사 개업자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개업자와 기업 취업자의 비중을 비교할 수 없다. 심사 대상·결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승인 10건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자료 자체의 한계와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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