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권 일원화 법안 연내 제정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모으는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이 각각 징수하고 있고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만 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세뿐 아니라 과태료·부담금 같은 국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권한을 국세청으로 모으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계획을 밝혔다. 법안에는 징수권한 일원화와 함께 과세정보 활용, 효율적 징수수단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국세청은 영문 약자도 NTS에서 KRS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지금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이 나눠 징수한다.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 2021년 14조1000억원, 2022년 14조5000억원, 2023년 15조9000억원,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국세청은 미국·노르웨이·스웨덴 등에서도 징수 전문기관이 국세외수입을 통합징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통합 시 체납자의 소득·재산정보를 활용하고 압류·공매, 명단공개 같은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2014년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이후 징수율이 79%에서 2023년 84.2%로 올라간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되는 쪽은 국세 체납자뿐 아니라 각 기관에 과태료·부담금 등을 체납한 사람들이다. 다만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공청회·소위심사 등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국세외수입 분야는 현재 전화상담만 가능하고 현장방문은 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경찰청 과태료 1조1000억원(295만명)부터 타기관 세외수입까지 실태확인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 인력은 3월 채용한 500명에 하반기 추경으로 9500명을 더해 총 1만명 규모다. 6월 1차로 국세 2500명·국세외 3000명, 9월 2차로 국세외 4000명을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됐다. 국세 분야는 전화상담과 현장확인을 함께 해 생계곤란,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로 체납자를 분류한다. 체납 안내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연락 주체가 세무서 체납관리단인지, 실태확인원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책임·상해보험 가입과 페이퍼리스 시스템 다중 보안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27년 정보화 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양주 세무지서 신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력·인건비 반영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 12월 1일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전망치를 104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고,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주도했다. 감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3년간 4조5000억원… 외담대 만기 60일로 단축
금융위원회가 11월 2일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방 핵심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는 내년 2월부터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내년 1월 폐지되고, 조기상환 이자 환급은 판매기업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