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불복 결정서 94%가 비공개…국정감사에서 관리체계 지적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세청이 내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2만6238건 가운데 2만4620건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같은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는 조세심판원 결정서는 전부, 행정소송 판결문은 90%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별 건수나 비공개 검토서 작성 건수 등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6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2만6238건 중 2만4620건이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개율이 94%에 육박한다.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법 해석례와 판례·결정례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법령사무처리규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결정서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예외에는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각하·취하·피합병 사건처럼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같은 비공개 사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서와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적용되지만, 조세심판원 결정서는 전부 공개됐고 행정소송 판결문 공개율은 90%였다. 공개 대상과 세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도 국세청 내부 결정서의 비공개율이 유독 높다는 점에서 예외 규정의 적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결정서를 비공개할 때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반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비공개 신청 비율, 사유별 비공개 건수, 작성된 검토서 건수를 모두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비공개 결정이 적정했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이번 지적의 핵심이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으로, 공개 기준이나 규정이 바뀐 단계는 아니다. 세금을 부과받은 뒤 쓸 수 있는 불복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다. 이 가운데 선례를 찾아보려는 납세자에게는 어떤 단계의 결정문이 실제로 열람 가능한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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