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체납 실태 확인에서 복지 연계까지 — 대구 수성세무서 사례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급증하는 세금·국세외수입 체납에 대응해 만든 제도로, 현장에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대구 수성세무서 체납관리단원은 사업 실패로 체납 상태에 놓인 체납자를 방문한 뒤 행정복지센터 복지연계를 신청하도록 도왔다. 주거·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검토 등 서비스 신청으로 이어졌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세금과 국세외수입 체납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담당 인원이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실태를 확인하고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것이 기본 업무인데, 현장에서 생활 형편을 파악해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전한 대구 수성세무서 사례에서 체납관리단원 A씨는 사업장과 실거주지가 한 공간인 좁은 곳에 머물던 체납자를 만났다. 이 체납자는 조경업을 하다 협력업체가 약 20억원의 미지급금을 남기고 부도를 내면서 경영난에 빠졌고, 이후 배우자와 이혼했다. 사업자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 본인 명의 재산은 없었다. 주거는 보증금 300만원·월세 30만원인 월세였으나 13개월 밀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고, 건물주로부터 퇴거 압박을 받고 있었다. 체납자는 세금과 대출이자를 충당하려고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A씨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가 다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체납자를 설득해 복지연계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를 받았고, 이후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 주거환경과 생계지원, 의료 지원 검토 등의 서비스 신청까지 이어졌다. 체납관리단의 역할이 체납 안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는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A씨는 짚었다.
체납 상태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체납관리단 방문 때 생활 실태를 알리는 것이 복지 연계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둘 수 있다. 실제 지원 항목과 요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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