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세금으로 만든 트럼프 홍보 광고 집행 중단 명령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임시 제한명령을 내려 국토안보부 예산으로 제작된 트럼프 대통령 홍보 광고의 집행을 즉시 멈추라고 했다. 2000만달러(한화 약 270억원) 규모 광고 계약의 남은 집행분을 취소하고, 백악관 등 다른 기관이 캠페인을 재개하는 것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과 지지 슈퍼팩이 모은 돈으로 광고 비용을 대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제니퍼 로숀 판사가 11일(현지시간) 저녁 임시 제한명령을 내려, 연방 예산으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 홍보 광고의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국토안보부에는 2000만달러 규모 광고 계약 가운데 남은 집행분을 취소하라고 지시했고, 백악관과 행정부 다른 기관이 같은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막았다. 명령문은 국토안보부에 배정된 예산을 해당 광고의 기획·제작·배포·게시·방영에 쓰거나 이전하지 못하게 했다. 국토안보부는 결정이 나오기 전 추가 방영 계획이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돈의 흐름은 이렇다. 지난달 19일 예산관리국(OMB)이 국토안보부 자금 2000만달러(한화 약 270억원)를 세관국경보호국(CBP) 기념행사 예산 항목으로 옮겼고, 이후 국토안보부가 광고업체 LMD와 같은 규모의 전국 광고 계약을 맺었다. 9월 말 방영이 시작된 광고 5편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화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논란이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홍보나 선전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한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임시 제한명령이며,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지난 7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별도 소송을 냈다. 이미 집행된 2000만달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상환할 계획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루스소셜에서 앞으로의 광고 비용은 본인과 지지 슈퍼팩 '마가 Inc.'를 위해 모은 돈으로 대겠다고 밝혔다. 남은 계약분의 실제 취소 여부, 이미 쓴 예산의 처리, 두 소송의 진행 상황이 이후 확인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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