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상속세 과세인원 2만2500명"…소득세·상속세 공제 기준 전면 개편 주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기자회견에서 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 기준을 전면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1997년 이후 그대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기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앞서 제기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도 환영 의견을 냈다. 현재 단계는 의원의 주장과 정당 차원의 추진 의사 표명이며,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이나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이 든 근거는 공제 기준이 장기간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후,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은 1997년 이후,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원은 2014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대 말 1만달러 남짓에서 지난해 3만6000달러로, 최저임금은 1400원 수준에서 올해 1만320원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제시된 수치는 과세 대상의 확대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0년 1300여명에서 지난해 2만2500명으로 늘었고, 억대 연봉자는 2009년 약 19만명에서 2024년 154만명이 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에서 약 41조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세율 인상 없이 세 부담이 커지는 이 현상을 "소리 없는 스텔스 증세"라고 표현했다.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증여를 앞둔 가구, 자산 양도 계획이 있는 개인, 과세표준 구간 경계에 있는 근로소득자다. 다만 위에 적힌 공제액과 과세 기준은 현행 그대로 적용되는 숫자다. 국회 논의 단계이므로 법률 개정 여부와 적용 시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소득세·상속세·증여세 중 어느 세목이 먼저 다뤄지는지, 공제 상향과 물가연동 중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 영향받는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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