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 5년새 54% 증가…전담 경매계 확대·항소이유서 의무화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 경매 접수는 2021년 7만8885건에서 지난해 12만1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신청한 경매는 1년 만에 64% 가량 증가했고, 법원은 경매계를 397개로 늘리고 주요 법원에 인력을 증원했다. 민사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0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을 보면 전국 법원의 부동산 경매 접수 건수는 2021년 7만8885건에서 지난해 12만1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신청한 경매가 2024년 7101건에서 지난해 1만1663건으로 1년 만에 64% 가량 증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대응계획을 세우고 전국 경매계를 2021년 359개에서 지난해 397개로 늘렸다. HUG 신청 경매의 약 70%가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에는 사법보좌관 등 담당 인력을 증원하고 전담 경매계를 새로 운영했다. 주요 법원 상담창구에는 HUG 상담위원이 배치됐고, HUG는 법원별 사건관리자를 지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할 예정인 물건의 신속매각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 말소 실무는 통일됐다. 상가임차인의 권리 확인을 위한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 제도와 시스템도 개선됐다. 집행절차에서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예규는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소송 절차도 바뀌었다. 지난해 3월부터 민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돼,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신청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장에 이유가 이미 적혔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빼고 항소가 각하된다. 영상재판에는 참석자들이 따로 대화할 수 있는 소회의실 기능이 추가됐다.
확정된 것과 검토 단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항소이유서 의무화와 개인정보 열람 제한 예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가상자산 집행절차는 TF 운영을 거쳐 연구·제도개선 단계에 있고 상대방 보유 문서 제출이나 관계인 진술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절차에 들어섰거나 항소를 준비 중이라면 관할 법원과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기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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