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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50%→40%,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담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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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0월 12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이다. 발의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30억원 초과분에 50%가 붙는데, 개정안은 3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1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40%를 적용한다. 1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그대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할증평가도 폐지 대상이다. 할증평가가 적용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까지 올라 경영권 승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과세방식 전환도 포함됐다.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기초공제와 5억원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인별 인적공제를 신설한다.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인은 1인당 5억원, 그 외 상속인은 2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공제는 현행 최대 30억원 한도를 없애고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 전액을 공제하되, 취득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최소 10억원을 공제한다. 연대납세의무는 제한되고, 신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면 이후 9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상과 한도가 넓어진다. 현행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등에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지정 후 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매출 5000억원 이상이어도 적용받고,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도록 했다. 특구 창업기업은 본사가 특구에 있고 특구 내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업은 한도를 1.5배로 높여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45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6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900억원이 된다.

확인할 점은 세 법안이 모두 발의 단계라는 것이다. 국회 심의·통과 전이므로 현행 세율·공제 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가 담겼고 세율 인하나 유산취득세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을 앞둔 경우라면 적용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개정안 내용과 현행 규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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