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공은 시의회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장애인고용촉진 조례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을 그 직무로 규정한다. 재의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확정돼도 사업 집행은 서울시의 예산 편성에 달려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새로 두고, UN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을 그 직무로 규정한다. 집회·시위처럼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알리는 활동도 일자리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다. 재의요구 단계이므로 조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고용촉진·직업재활 취지와 연결되지 않고, 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자리인데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 범위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본다. 시가 2023년 실시한 운영실태 조사에서 2020~2022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전체 직무활동 중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은 50.4%였다. 시는 직무 편중 등을 이유로 2024년 사업을 중단하고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 조례를 발의한 시의회 민주당은 홍보 사업의 특성상 장소와 시간을 미리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탑승시위가 이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2020년 시장 지침으로 시작된 사업의 연속성을 조례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판단은 다시 시의회로 넘어갔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한 의석 구조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재의결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의결로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집행되려면 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며 지난달 28일부터 50일간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1인 탑승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와 관련 기관이 볼 지점은 정례회의 재의결 결과, 그 이후 예산 편성 여부, 조례가 정하는 직무의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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