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지원금으로 마을 태양광 가능해진다…입법예고된 하위법령 개정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지원금을 경과지 마을의 태양광 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지자체에 지급되는 가공선로 1㎞당 20억원의 지원금 중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다. 주민 설명회는 2회에서 3회로 늘고, 입지선정위원회 참관과 회의자료 공개도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계통햇빛소득마을 지원·주민참여 강화·신설선로 최소화가 골자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며, 기후부는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돈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은 지원금 용도다. 특별법에 따라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자체에는 가공선로 1㎞당 2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개정안은 이 가운데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다. 경과지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면 지원금에서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한다. 사업에서 나온 수익은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구조다. 기후부는 지자체·한국전력과 함께 사업 여건을 갖춘 선도사업 마을을 발굴하고,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해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지 선정 절차도 손본다. 경과지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는 2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지역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참관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과 함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를 공개한다.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해 주민이 비교·검토하도록 하고, 주민이 서면으로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제안하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해당되는 쪽은 송전망이 지나가거나 지날 예정인 지역의 주민과 해당 지자체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우리 마을이 특별법상 경과지에 해당하는지, 지자체가 받는 지원금 중 주변지역 배분분이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선도사업 발굴 대상에 포함되는지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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