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비아파트만 LTV 완화… 업계 "기축·미준공까지 풀어야" 요구
정부는 8·13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1년 내 신축 비아파트를 최초 매입할 때 LTV를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한국부동산임대운영협회는 신축에 한정된 이 조치만으로는 공급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기축·미준공 건물까지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추가 완화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8·13 대책'에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출 완화가 담겼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1년 안에 신축 비아파트를 최초로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지어진 기축 건물이나 공사가 멈춘 미준공 건물 매입에는 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무 한국부동산임대운영협회장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신축에만 한정된 지원으로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완공을 앞두고 중단된 건물이나 공매로 나온 사업장을 매입해 활용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공급이 빠르고, 자금이 묶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임대 시장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사에는 2024년 7월 모건스탠리와 그래비티자산운용이 공매로 나온 미분양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후 리모델링을 거쳐 같은 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사례가 언급됐다.
이는 협회 차원의 제도 개선 요구이며, 기축·미준공 건물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결정되거나 시행된 단계는 아니다. 현재 LTV 60% 완화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준공 1년 내 신축 비아파트 최초 매입이라는 조건에 해당할 때만 적용된다. 비아파트 매입을 검토 중이라면 본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대상 건물이 준공 후 1년 이내인지, 최초 매입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배경으로는 전세사기 여파 이후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감소가 거론됐고, 2025년 1~5월 서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 물량은 국토교통부 통계 기준 4년 전의 6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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