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단지 내 토지 795㎡, 법원이 서울시→정태수 상속인 소유권 이전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은마아파트 단지 안 대치동 1020-2번지 토지 795㎡를 서울시가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1978년 정 전 회장이 서울시에서 매입했지만 준공 뒤에도 등기 명의가 서울시로 남아 있던 땅이다. 단지 안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면 재건축 추진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최종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0-2번지 토지 795㎡에 대해 서울시가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땅은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기사에 적힌 토지 가격 약 480억원은 단지 내 토지의 평당 가격 2억원을 적용해 산출한 추산치다.
이 토지는 정 전 회장이 1978년 은마아파트를 시행·시공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땅이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 명의는 서울시에 남아 있었다.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당시 서울시에 매매대금 등을 납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사실은 30일 정비업계 등을 통해 전해졌다. 단지 안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는 만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비업계에서 나온다.
이 사안은 은마아파트 소유자와 재건축 추진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해당한다.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다. 소유권 이전 대상이 단지 전체가 아니라 1020-2번지 795㎡라는 점, 480억원은 확정된 거래가격이 아니라 평당가를 적용한 추산치라는 점, 그리고 이번 판결이 서울중앙지법 단계의 판단이라는 점이다. 재건축 일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는 이후 절차와 조합·서울시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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