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에 전기차는 빠졌다…EU는 '유럽산 우대' 입법 추진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적용 대상에 전기차는 넣지 않았다. 구매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이유인데,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EU는 공공조달과 일부 차량 구매 지원에 유럽산 우대 기준을 적용하는 산업가속화법을 추진 중이다.
국내 지원 체계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두 갈래다. 하나는 구매보조금이다. 전기 승용차는 국비 최대 650만원, 지방비 최대 300만~650만원(지자체별 상이)을 받는데, 수입차도 같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7월부터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때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을 감안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BYD는 대상에서 빠졌지만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 남았다.
다른 하나는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적용 대상에 태양광·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를 넣고 전기차는 제외했다. 구매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이유다. 이에 윤한홍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최근 윤후덕 의원이 윤한홍 의원과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이므로 전기차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외 변수는 EU의 산업가속화법(IAA)이다. 공공조달과 일부 차량 구매 지원에 유럽산 우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16일 배터리를 뺀 자동차 부품 가치의 70%를 유럽산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유럽산으로 인정할 국가 범위에 EU 회원국과 영국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튀르키예는 넣지 않았다. EU 전체 확정 규정은 아니고 최종 입법 결과가 남아 있다.
전기차 구매를 검토하는 쪽이라면 세제개편안과 개정안은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라는 점, 당장 적용되는 것은 현행 구매보조금이라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보조금은 지자체별 지방비 금액과 차종별 지원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거주지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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