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2일 출범…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쥐었던 검찰의 권한이 분리되는 것이며 국가의 수사 기능 자체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치안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 원내대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기관 출범의 의미를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로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쟁점은 수사 공백 여부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범죄자 천국, 치안 지옥, 치안 공백이 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이나 치안 공백 시대도 오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했다.
적용 시점은 출범일인 2일이다. 형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어느 기관이 맡게 되는지가 달라지므로, 고소·고발이나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대리인에게는 접수 창구와 담당 기관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된다.
확인할 것은 두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기존 사건의 이관 방식이다. 이번 발언에는 조직별 담당 범죄와 절차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사건 관련 민원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소관 업무와 접수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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