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동료 육아휴직으로 업무 늘었다"…70%는 보상 없이 떠안았다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직장인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가 늘어난 응답자 중 수당 등 보상을 받은 비율은 29.5%였고, 70.5%는 보상 없이 대신 일했다. 정부의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안다는 응답은 제도별로 30%대 안팎에 머물렀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응답자의 47.8%는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본인 업무량이 늘어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가 늘었다고 한 478명 가운데 수당 등 별도 보상을 받아본 응답은 29.5%에 그쳤고, 70.5%는 추가 보상 없이 동료 업무를 대신했다.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5~30인 미만 사기업이 80.4%로 가장 높았고 5인 미만 사기업 79.7%,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74.1%, 30~300인 미만 사기업 63.8%, 300인 이상 사기업 61.2% 순이었다.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의 인지도는 낮았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안다는 응답은 37%,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은 각각 29.7%, 29.5%였다. 제도가 직장에서 적극 안내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2.4%였다.
필요한 보상 방식으로는 '업무 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가 2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말 성과급 인상·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 24.8%,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 19.7%였다. 동료의 휴직·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대신하게 된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지, 대행 수당이나 평가 반영 등 사내 규정에 보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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