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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분리된 아동 925명, 수당이 학대 부모 계좌로 14억8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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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이 분리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지급됐고 금액은 14억8372만원이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수당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지만 925명 중 615명은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 부서와 수당 지급 부서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수당 수급자 정보 및 학대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6일 공개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 중 분리보호 조치 이력이 있는 아동은 1802명이고, 이 중 학대행위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당 보호자로 등록된 적이 있는 아동은 1458명이다. 그 1458명의 63.4%인 925명은 분리보호 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수당이 지급됐으며 총액은 14억8372만원이다. 500만원 이상 지급된 아동은 68명이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이 학대로 분리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수당을 받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25명 중 615명(66.5%)은 학대 부모에서 다른 보호자로 바꾸는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고, 이들에게 보호조치 이후 지급된 금액은 11억2320만원이다. 보호자가 바뀐 경우에도 시간이 걸렸다. 변경일이 보호조치 이후로 확인되는 228명은 분리보호 조치일부터 보호자 변경까지 평균 185.5일, 약 6개월이 걸렸고 1년을 넘긴 아동도 56명이었다.

925명 가운데 552명은 단기 조치인 일시보호조치만 받은 사례로 이후 가정에 복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제외하고 보호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만 따져도 373명이며, 이들의 부모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6억4494만원이다. 이 중 242명은 보호자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리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정보를 연계할 법적 근거에 미비한 부분이 있고, 아동학대 대응 부서와 수당 지급 부서 간 정보 연계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보호조치 정보가 아동수당 지급에 곧바로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 지급된 사례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단계이며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분리보호 중인 아동의 수당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고 있는지, 보호자 변경 신청·직권 변경이 이뤄졌는지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아동수당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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