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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폐지, 2027년부터 혼인지원금 100만원 현금 지급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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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4년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된 혼인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성평등가족부의 혼인지원금 100만원 현금 지급 사업으로 개편된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한 신혼부부이며,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던 세액공제의 한계를 없애고 보편적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점과 지방비 30%를 매칭하는 구조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혼인 관련 지원 방식이 세금 감면에서 현금 지급으로 바뀐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일몰 시점을 앞두고 이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하고, 대신 성평등가족부가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했다. 혼인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상과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한 신혼부부이며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다. 기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즉 소득이 존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신혼부부 지원 체계를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현금 지급 방식을 택했다. 내년 사업 예산은 1662억원이며,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를 매칭하는 구조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방비 부담 비율이 약 30%, 금액으로는 약 74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구조는 아직 고정된 것이 아니다. 10월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장기 투자 목적의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장관은 국비 보조율이 낮아진 사업의 원상복귀 여부를 지방정부 재정 여건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재원 분담 비율과 사업 설계는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폐지되는 혼인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내년 1월 1일 기준의 혼인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본인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또한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는 예산 확정 이후 공고되는 내용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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