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두고 업계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처음 진료받는 환자의 약 처방을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오래 약을 먹어온 만성질환자까지 진료를 여러 번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규칙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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