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AML 검사 중 고객확인 자료 4만 7000여 건 변경 — 금감원 기관경고
서울경제 보도 · 2026.11.03 15:51 · 큐픽스 주식이 원문을 읽고 정리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직원 15명에 감봉·견책·주의 조치를 했다. 농협은행은 2024년 정기검사와 지난해 AML 수시검사에서 고객확인 자료를 임의로 변경해 금감원에 제출하고, 검사반의 전산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 1260건과 고액 현금거래 30건 미보고도 함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NH농협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함께 직원 15명에게 감봉·견책·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24년 정기검사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AML) 수시검사에서 고객확인 자료를 조작하고 검사반의 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변경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확인됐다. 지난해 4~5월 AML 수시검사에서는 직원 22명이 시스템에 등록된 고객확인 내역 2만 7808건을 고객이나 영업점 직원의 확인 없이 임의로 바꿨다.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고객의 국적·실제 소유자 정보가 증빙자료와 맞지 않는 사실을 파악한 뒤 수정한 것으로, 해당 팀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자료를 금감원에 냈다. 2024년 정기검사 때도 직원 6명이 같은 방식으로 1만 9527건을 변경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두 건을 합치면 기사가 적은 4만 7000여 건에 해당한다.
검사 자체를 막은 행위도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현장검사 직전 AML 시스템의 조회 권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화면의 특정 정보를 보이지 않게 조치했다. 검사반은 착수 약 2주 뒤에야 접근 권한을 확보해 관련 검사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고위험 고객의 거래 목적·자금 원천을 확인하지 않거나 외국인 고객 비대면 거래에서 국적을 확인하지 않은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 1260건,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30건 확인됐다.
읽을 때 구분할 점은 이 숫자들이 모두 검사에서 적발된 건수라는 것이다. 자금세탁 자체가 일어난 규모가 아니라 고객확인 절차와 보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건수이고, 기관경고와 직원 조치는 지난달 26일자 제재 결과다.
전문은 원문에서: 서울경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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