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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높인다”며 수험생 대상 일반식품 71억원어치 판 업체 23곳 적발

코메디닷컴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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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약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집중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등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광고·판매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물량은 약 41만 박스, 71억원어치로 일부 광고는 ADHD·우울증·치매 예방까지 언급했으나, 적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었다. 점검 대상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쓰였고,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한 포당 카페인 100mg으로 체중 4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체중 1kg당 2.5mg)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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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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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집중력 개선 효과를 공식 인정받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카페인 함량 비교는 권고량 대비 비율이며 다른 음료 섭취량까지 더해질 때의 총량 문제라는 점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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