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3일 접수 마감

코메디닷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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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접수가 오는 23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완화된 기준이 도입돼, 기존에 보상이 기각되거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 7만5792건 중 지난 1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는 2265건(3.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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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를 신청한다고 보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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