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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웹툰 VAT 면제인데 창작 대가엔 10% 세금 붙는 제도 공백

IT조선·2026-09-18

요약

한국 웹툰 산업에서 독자에게 판매되는 웹툰 자체는 부가가치세(VAT) 면제 대상이지만, 창작자가 받는 제작비에는 10%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창작자의 실수령액이 줄거나,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내용은 IT조선의 '웹툰 세금 혼란' 연속 보도 중 하나로 다뤄졌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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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인 웹툰과 그 원료가 되는 창작 노동에 서로 다른 세금 기준이 적용되면서, 정작 부담은 소비자가 아닌 창작자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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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보도는 IT조선이 이어온 '웹툰 세금 혼란' 연속 기획의 하나로, 웹툰 완제품에는 부가세 면제를 적용하면서도 그 재료가 되는 창작자의 제작비에는 별도로 10%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제도적 틈을 짚었다. 완제품과 원료(창작 노동)에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적 공백이 핵심이다.

짚어야 할 점

  • 부가세 면제는 소비자가 사는 최종 웹툰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 단계인 창작 대가(제작비)는 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세 상품의 원료는 과세'라는 모순이 생긴다.
  • 이 공백이 방치되면 부담이 창작자의 실수령액 감소나 소비자 가격 인상 중 한쪽으로 전가될 수 있어, 결국 산업 생태계 하단(창작자)이나 소비자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될 위험이 있다.
  • IT조선이 '연속 보도'로 다룬다는 점에서 웹툰 세금 문제가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여러 층위(면세 기준, 원천징수, 사업자 형태 등)에 걸친 제도 정비 미비로 보인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이 부가세 공백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창작자·플랫폼에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나 규모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 국세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부담이 실제로 창작자에게 전가되는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지, 어느 쪽이 더 우세한 결과인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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