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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통신사 "보이스피싱 배상 강요는 불법 감청 요구"

ZDNet Korea·2026-09-30

요약

국회 정무위에 금융회사 고의·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게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된 가운데, 금융권이 통신사에도 배상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통신사가 통화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검열이 제한된다며 반발했다. 통신업계는 미등록 발신번호 차단, AI 기반 탐지, 안면인증 등 예방 조치는 강화하겠지만 금전 피해와 통신서비스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국·싱가포르 사례도 통신사에 직접 금전 배상을 지우지 않는다고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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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탐지 기술이 예방 수단으로 언급되지만, 이번 논쟁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통신비밀 보호와 배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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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국회 정무위에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금융권이 통신사에도 배상 책임을 나눠 지우자고 요구해 논란이 커졌다. 비슷한 시기 음성 딥페이크 사기로 조부가 피해를 입은 사례(9월 28일)가 보도된 것처럼 보이스피싱·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이 이번 책임소재 논쟁의 배경이 된다. 가디언 칼럼(10월 2일)이 호주 메디케어 보안사고를 두고 'AI를 탓할 게 아니라 운영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도 결국 기술이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느냐'를 둘러싼 다툼이다.

짚어야 할 점

  • 통신사 측 반박의 핵심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헌법상 감청·검열 제한이라는 법적 논리다.
  • 통신업계는 미등록 발신번호 차단, AI 탐지, 안면인증 등 예방조치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금전배상 책임과는 선을 그었다.
  • 금융권 대 통신업계의 책임소재 다툼은 '사고를 AI·기술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운영 주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앞선 가디언 칼럼)와 같은 구조의 국내 사례로 볼 수 있다.
  • 영국·싱가포르 사례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지만 두 나라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통신사에 지우는지는 이 기사에 설명되지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금융권이 통신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비율의 배상 분담을 요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안이 실제로 언제 처리되거나 통과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번 논쟁의 배경이 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금액·건수)는 이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 영국·싱가포르의 통신사 책임 제도가 예방조치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부과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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