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oungjin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
법령을 새로 만드는 것(제정), 전체를 새로 쓰는 것(전부개정), 일부 조문만 고치는 것(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는 공포된 법령마다 이 구분을 표시합니다. 이 사이트는 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 법령을 다루고, 다른 법령 개정에 딸려 문구만 바뀐 「타법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일부개정」이라고 해서 작은 변화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 하나로 제도의 핵심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사진은 분류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