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지원이 현금 살포?...교육감들, 교부금 감액기준 재검토 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현금 복지성 지출에 대한 교부금 감액 패널티를 5.6배(80억원→450억원)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의 종합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금 복지성 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100억원에서 12억5000만원까지 교부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교육청을 제외한 교육청들의 현금 복지성 지출은 2021년 418억원에서 2025년 2090억원으로, 같은 기간 교부금은 59조여원에서 76조여원으로 늘었다. 교육감협의회는 현금 복지성 지출이 지난해 약 92조원인 16개 시도교육청 결산 대비 0.22%에 불과하다며 방만 운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월 교복 등 입학지원금을 현금·바우처로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과 이번 감액 방침이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교육청의 경우 2025년 결산자료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현금 복지성 지출액 14억3000만원보다 많은 37억5000만원이 감액되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순위 중심 감액 방식 재검토, 산입·제외 기준 명확화, 결산자료 검증 및 공개, 강화된 기준의 2029년도 교부금분 이후 적용 등을 요구했다.
확인할 것
세종교육청 사례(지출액 14억3000만원, 감액액 37억5000만원)는 순위만으로 대상을 정하는 현재 방식이 실제 지출 규모와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 언급된 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도 아직 끝나지 않아, 교부액 산정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인 이번 감액 기준 개정이 먼저 추진되고 있다.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동일한 사업도 감액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교육청별 결산자료를 비교할 때 확인해볼 부분이다.
숫자로 보기
| 패널티 확대 규모 | 5.6배(80억원->450억원) | |
|---|---|---|
| 상위 8개 교육청 감액 범위 | 100억원에서 12억5000만원까지 | |
| 현금 복지성 지출(2021년) | 418억원 | 제주교육청 제외 |
| 현금 복지성 지출(2025년) | 2090억원 | 제주교육청 제외 |
| 교부금 변화 | 59조여원에서 76조여원 | 2021~2025년 |
| 현금 복지성 지출 비중 | 0.22% | 교육청 전체 결산 대비 |
| 16개 시도교육청 결산액 | 약 92조원 | 지난해 |
| 세종교육청 감액액 | 37억5000만원 | 현금 복지성 지출액 14억3000만원 대비 |
수치는 원문에 나온 값만 싣습니다. 원문에 없는 값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교부금현금 복지성 지출교육감협의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교육플러스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