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연동 유지하되 교부금 5% 이상 늘면 나누고 줄면 보전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은 유지하면서,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늘면 5%를 넘는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5%를 넘는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 추계로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6000억원이 되어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원을 충족하면서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5000억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전날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부금 78조9000억원이 올해 실제 교부금 76조4000억원보다 많지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으로 교육청의 실질적 세입 증가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교부금 수요 산정에서 학생 수 기준 비중이 8.8%인데 정부안은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고 있다며 반영률을 1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개선비가 곧바로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안과 협의회 대안의 영향을 충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확인할 것
증가분은 3분의 2만 국가와 나누고 감소분은 3분의 1만 국가가 보전하는 비대칭 구조는, 교육계가 재정이 줄어들 때의 위험 분담보다 늘어날 때의 재원 공유 비율을 더 높게 설계했다는 뜻이다. 정근식 회장이 전날 공청회에서 제기한 학령인구 반영률 문제(현행 8.8%, 정부안 35%, 협의회 제안 10%)도 같은 기자회견에서 함께 다뤄져, 이번 상생안이 단순 재원 배분이 아니라 교부금 산정 기준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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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 연동률 | 20.79% | 현행 유지 제안 |
|---|---|---|
| 교부금 증가 시 분담 비율 | 5%를 넘는 증가분의 3분의 2 |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 |
| 교부금 감소 시 보전 비율 | 5%를 넘는 감소분의 3분의 1 | 국가가 보전 |
| 2027년 교부금(협의회 추계) | 약 89조6000억원 | |
| 시·도교육청 최소 필요액 | 88조4000억원 | |
| 국가 미래대응 재원(2027~2030년) | 약 44조5000억원 | 4년간 |
| 정부안 2027년 교부금 | 78조9000억원 | |
| 올해 실제 교부금 | 76조4000억원 | 정부안 2027년 교부금과 비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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